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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06. 6. 16 ~ 6. 30
○ 납세의무자
▶ 2006. 6. 1일 현재 차량을 소유한자
▶ 과세기간 중 이전등록을 한 경우 양도, 양수자
○ 자동차세
▶ 승용 자동차 : 차종별 배기량 ×cc당 세액×연식감가 적용 × 1/2
▶ 기타 자동차 : 년세액×1/2 (단, 년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전액과세)
○ 납 부 장 소 : 수원시 관내 은행 및 전국농협, 우체국
○ 인터넷 납부 : 인터넷 전자납부( www.giro.or.kr)
○ 문 의 처
▶ 장안구 세무과 : 228-5297 ▶ 권선구 세무과 : 228-6546
▶ 팔달구 세무과 : 228-7281 ▶ 영통구 세무과 : 228-8331
○ 자동차세 차등 과세제도 안내
▶ 자동차세는 새차와 헌차의 세액이 다릅니다. 즉 헌차는 새차와 비교하여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 경감 방법은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5%씩 12년 이 되는 해까지 50%를 경감하게 됩니다
○ 7-10인승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과세안내
▶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차등적용 합니다
- (종전) 2004년까지 승합차 세율적용 연세액 : 65,000원
- 2005년 승용차세액 33/100의 50% -2007년 승용차세액의 50%
- 2006년 승용차세액 66/100의 50% -2008년 승용차세액의 100%
○ 기타 자동차세 과세 안내
▶ 화물적재공간 2㎡미만 승용자동차는 2010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로 과세하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로 차등적용 합니다.
-2010년 승용차세액의 33%, 2011년승용차세액의 66%, 2012년승용세액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