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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작성일
2006-06-08
작성자
관리자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수원시장안구 음식업지부에서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일반음식점영업주께서는 필히 참석하시어, 동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미이수에 따른 과태료처분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교육대상 :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 교육장소 : 경기도위생교육원(팔달구 우만동 472-8)
○ 교육일시 : 교육소집통지서 지정일시
(2006. 6. 19(월), 21(수), 22(목), 27(화), 28(수), 29(목) 13:00~17:00)
○ 교육주관 : 수원시장안구음식업지부
○ 지참물 : 교육비본인부담금(\5,000), 신분증, 위생교육소집통지서
○ 교육문의 : 수원시장안구음식업지부 (☎ 246-8883~4)
장안구청 환경위생과(☎ 228-5353~4)
○ 교육내용
- 식품위생법령의 운영 및 해설
- 식품접객업자의 친절서비스
- 불황극복을 위한 경영전략등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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