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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귀속 주민세(소득세할) 신고납부 안내
2005년 귀속 주민세(소득세할)신고납부 안내
□ 대 상
2005년 귀속 종합소득(이자 · 배당 · 부동산임대 · 사업 · 근로 · 일시 · 기타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개인으로서 소득세를 확정 신고후
납부세액이 발생한 자
□ 기 간 : 2006. 5. 1 ~ 5. 31
□ 세 율 : 소득세 총 결정세액의 10%
※ 총 결정세액(납부할 세액) = 확정신고 소득세액 + 중간예납소득세액
□ 신고납부방법
○ 세무서에서 송부한 신고 안내문등을 참고하여 소득세, 주민세신고서를 스스로
작성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신고서를 작성후 세무서 제출
○ 주민세의 신고는 소득세 신고서에 함께 기재하고 납부는 세무서에 비치 되어
있는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를 작성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타지역(관외)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농협 · 우체국에 납부
○ 인터넷 신고 납부 방법
수원시 인터넷 지방세 접속하기(http://etax.suwon.ne.kr) → 회원가입
→ 신고납부 → 신고사항 입력 후 전자납부 또는 고지서 출력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 납부
※ 주민세는 소득세 신고당시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납부서 작성시“주소(납세지)”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
□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
O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0.03%을 가산한 금액을 추가 부담
□ 문 의 : 장안구청 세무과 (☏ 031-228-5298)
장 안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