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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노동부 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 안내
노동부에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청년층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
(1977.1.1이후~1991.12.31 까지 출생자)
○ 서류제출처 :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연수신청서 제출 (신분증, 증명사진 1매 지참)
○ 지원내용
- 연수 참가자에게 월 30만원의 연수수당 지급 (출석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민간기업 연수운영경비 지원(연수생을 5인 이상 활용한 상법상의 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
- 수료자에게 연수인증서 발급(학교에 따라 학점 인정)
○ 문의 : 수원종합고용안정센터 직장체험 담당자 〔☏ 240-3371 - 2/ FAX : 240-3392 〕
○ 관련서식 : http://www.work.go.kr / 일자리정보 / 청소년직장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