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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노동부 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 안내
작성일
2006-01-18
작성자
관리자
첨   부1
2006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hwp
노동부에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청년층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
(1977.1.1이후~1991.12.31 까지 출생자)
○ 서류제출처 :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연수신청서 제출 (신분증, 증명사진 1매 지참)

○ 지원내용
- 연수 참가자에게 월 30만원의 연수수당 지급 (출석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민간기업 연수운영경비 지원(연수생을 5인 이상 활용한 상법상의 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
- 수료자에게 연수인증서 발급(학교에 따라 학점 인정)

○ 문의 : 수원종합고용안정센터 직장체험 담당자 〔☏ 240-3371 - 2/ FAX : 240-3392 〕

○ 관련서식 : http://www.work.go.kr / 일자리정보 / 청소년직장체험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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