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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 부분휴식년제 (2단계) 시행안내
작성일
2006-01-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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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 부분휴식년제(2단계) 시행 안내 -


☆☆우회 등산로가 있어 출입 가능합니다.☆☆


광교산 연중 개방지에 대하여 자연환경 스스로가 회복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2단계 부분 휴식년제를 시행하오니

이용 시민들께서는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교산 부분휴식년제 현황


◆ 제1단계 부분휴식년제 시행 결과


 ⊙ 추진기간 : 2003. 2. 1~2006. 1. 31(3년)

 ⊙ 추진장소 : 사방댐~노루목등 3개소 7.4km

 ⊙ 시행결과

  - 생태계 변화 : 개방시에 비해 초본류, 만경류(칡, 담쟁이등)

   및 수목생육이 왕성하고 야생동물(다람쥐, 청솔모, 멧돼지등)의

   출현이 빈번해짐

  - 토양변화 : 답압되었던 토양이 반복되는 풍화작용에 의해 토양

   이 부풀어 오르는등 호흡하는 광경이 관찰됨
   (토양구조 단립화⇒입단화)

  - 시민의식 변화 : 대시민 홍보 강화로 휴식년제 시행에 적극 동참

   하였으며, 산림보호에 대한 많은 인식변화

 ⊙ 향후계획 : 양지재~양지농원, 광교헬기장~지지대 구간
        2006. 2. 1 부분휴식년제 해제


◆ 제2단계 부분휴식년제 시행

 ⊙ 시행기간 : 2006. 2. 1~2009. 1. 31(3년간)

 ⊙ 시행장소 : 사방댐~노루목등 4개노선(L=2.4km)

  - 사방댐~노루목(L=1.4km)

  - 절터약수터~억새밭(L=0.4km)

  - 백년수 약수터~백년수 정상(L=0.3km)

  - 백년수 삼거리~천년수 정상(L=0.3km)

 ⊙ 지정권자 : 시 장

 ⊙ 법적근거 : 산림법 97조 제1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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