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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작성일
2006-01-17
작성자
관리자
자동차세를 연납(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하시면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하여 드리고 분납을 신청하시면 연 2회 납부를 4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선납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신청방법
-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동사무소 직접방문의 경우 : 고지서 즉시출력 교부
-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청 : http://etax.suwon.ne.kr
- 고지서는 신청 후 우편으로 발송되며 직접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교부합니다.
- 신고납부기한(말일) 이후에는 처리되지 않으며 우편발송의 경우에는 5일전까지 신청
하여야 합니다.
- 납부고지서는 납기일 이후에는 납부할 수 없으며 추후 정기분으로 고지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해
드립니다.

○ 연 납 신청기간 공제내용
--------------------------
1.16 ~ 1.31 연세액 10%공제
3.16 ~ 3.31 9개월 10% 공제
6.16 ~ 6.30 6개월 10% 공제
9.16 ~ 6.30 3개월 10% 공제

○ 분 납 신청기간 공제내용
---------------------------
3.16 ~ 3.31 3개월분 분할고지
9.16 ~ 9.30 3개월분 분할고지

□ 자동차세액 계산방법

○ 차종별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
- 비영업용 : 800cc이하 80원, 1000cc이하 100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200원, 2000cc초과 220원
- 영 업 용 : 1600cc이하 18원, 2500cc이하 19원, 2500cc초과 24원
- 자동차 연세액(차종별 배기량 × CC당세액) + 지방교육세(자동차 년세액 × 30%)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지방교육세 제외

· 기 타 : 정액세 (승합자동차, 화물차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 승합(영업용) : 고속버스 100천원, 대형전세버스 70천원
- 화물(영업용) : 8톤초과~10톤이하 45천원, 1톤이하 6,600원

○ 문 의 처 : 장안구청 세무과 (031) 228-5297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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