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자동차 상속, 개명에 따른 이전 및 변경 안내
작성일
2006-02-17
작성자
관리자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
○ 대 상 : 사망한 자의 자동차(사망자 소유의 자동차)
○ 기 간 : 상속개시일(사망한 날)로부터 3월이내
○ 상속자 :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방계 4촌이내
○ 구비서류 : 사망자 제적등본 1통, 상속포기각서(포기자 인감날인),
포기자 인감증명서 1통, 상속자 주민등록등본 1통,
상속자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 상속이전등록청 : 상속자 주민등록지 관할 등록청
☞ 상속이전미이행시(3월이후) : 10 ~ 50만원 과태료 부과

□ 개명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변경등록(성명 정정) 안내
○ 호적부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함.
○ 변경등록 미필시 : 2 ~ 30만원 과태표 부과


☞ 기타 문의 : 228-2136 (차량등록사업소 등록담당)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