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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안내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1. 기 간 : 2005.12.1 ~ 2006.11.30
2. 신청대상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광복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
※ 제외 : 제주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1993.2.25이후의 군의문사사건 등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그 유족 및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4. 신청서류 : 신고서식[수원시 자치행정과나 수원시 홈페이지(공지 및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사건입증사진, 기록 등 입증자료,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선정신고서 및 법인인 단체의 경우 법인등록증
5. 접수처 : 수원시 자치행정과 ☎ 228-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