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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민방위대편성 및 자원일제정비기간 운영
작성일
2005-12-06
작성자
관리자
우리시에서는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자를 비롯하여 누락자 및 제외자에 대한 자원일제정비를 12.1~
12.31(1개월간)까지 실시합니다.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2006년에 20세가 되는 1986년도에 출생한 남자와 2005. 12. 31.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5세(61년생)이하의 남자 및 민방위대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등 입니다.

지역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입대상자 중에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선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등의 사람은 12.1~12.20일까지 증빙자료를 동장에게 제출하여 편성에서 제외를 받아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중에 신고를 하여야 하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사무소 민방위담당(228-56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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