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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 부 기 간 : 2005. 12. 16 ~ 12. 31
○ 납세의무자
▶ 2005. 12. 1일 현재 차량을 소유한자
▶ 승계취득시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
○ 자 동 차 세
▶ 승용 자동차 : 차종별 배기량 ×cc당 세액×연식감가 적용 × 1/2
▶ 기타 자동차 : 년세액×1/2 (단, 년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전액과세)
▶ 납 부 장 소 : 수원시 관내 은행 및 전국농협, 우체국
▶ 인터넷 납부 : 인터넷 전자납부( www.giro.or.kr)
○ 문 의 처
▶ 장안구 세무과 : 228-5297 ▶ 권선구 세무과 : 228-6297
▶ 팔달구 세무과 : 228-7281 ▶ 영통구 세무과 : 228-8331
○ 연세액 일시 신고 납부시 선납세액 10%공제 (신고기간:1월,3월,6월,9월)
○ 1,600cc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개정세율(200원→140원)적용
○ 2005년부터 7인승이상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변경안내
승합자동차 세액〔65,000원〕에서 2005년부터는 승용차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정하는바에 아래와 같은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 2005년도 자동차세 세액 산출방법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경감율적용)-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33%]× 50%
▶ 2006년도 자동차세 세액 산출방법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경감율적용)-승합자동차의 세율울 적용한 세액)×66%]× 50%
▶ 2007년도 자동차세 세액 산출방법
[승용자동차의 세율울 적용한 세액(경감율 적용)r]× 50%
▶ 2008년도 자동차세 세액 산출방법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