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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안내
작성일
2006-01-17
작성자
관리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안내


□ 주요내용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을

개정(2005. 7. 29)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시행


□ 세부내용

신 고 대 상 : 토지 및 건축물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 작성 시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공동) 및 중개업자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함

신 고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 고 처 :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신 고 방 법

    - 인터넷 신고 : 해당시군구청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베너 클릭

       접속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직접 입력

       (
http://rtms.suwon.ne.kr/)

     - 방문 신고 :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부동산거래 신고시에는 담당공무원이 거래계약신고서를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상에 입력하게 되며 확인절차를 거쳐 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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