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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06-01-16
작성자
관리자
첨   부1
신고포상금제시행개요-특허청.hwp
올 해부터 “짝퉁”제품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천만원까지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짝퉁제품 추방을 위해서 검찰, 경찰 및 각 시·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해왔으나,

국내 짝퉁제품의 유통이 끊이지 않고, 특히 그 유통경로가점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일반인의 정보제공을 통해 짝퉁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금년 1월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짝퉁제품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업자가 취급한 위조상품의 가액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 정품가액 기준 300억원 이상의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에 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품가액 기준 1억원 미만의 영세소매상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허청이나 각 수사 기관에서는 신고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할 계획이다.

신고 및 문의 : 특허청(산업재산보호팀) 담당자 이병용, 042-481-5189

수원시청(지역경제과) 담당자 김윤희, 031-228-3282

<참고>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시행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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