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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0,1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맞벌이 부부 젊은 세대들의 자녀보육에 도움을 주고자 둘째아 이상 보육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ㅇ 지원대상 : 2005.1.1일 이후 출생자로 경기도내 거주하며 경기도내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
(보육시설 - 어린이집, 놀이방)
ㅇ 지원금액 : ("05년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 기준) 299천원이내
. 일반아동 : 209천원
. 저소득층 및 두자녀 지원 아동: 본인부담액 전액 (299천원)
ㅇ 지원시기 : 2006.1.1일 부터
ㅇ 지원신청 : 주민등록등본 첨부하여 해당 보육시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