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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공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공고를 산림법
제10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 간
- 봄 철 : 2006. 2. 1 ~ 5. 15
- 가을철 : 2006. 11.1 ~ 12. 15
나. 장 소 : 입산통제 구역을 제외한 관내 전 산림(도면 참조)
다. 면 적 : 1,827ha
라. 공고문 : 붙임 참조
붙 임 : 1.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공고문 1부.
2.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현황 도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