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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관련 각종 세제와 관련된 Q&A
작성일
2006-01-10
작성자
관리자
첨   부1
실거래가신고및세제관련.hwp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관련 각종 세제와 관련된 Q&A

□ 주요 내용

○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을 개정(2005. 7.29)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시행

○ 신고 대상
- 토지 및 건축물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 작성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시
- 외국인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대상 중 계약 유형이 매매인 경우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 결과는 국세청(관할 세무서) 및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 됨

□ 붙임 내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및 일반 민원인들이 자주 질문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및 각종 세제와 관련된 Q&A를 게시하오니 일반 시민과 중개업 종사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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