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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작성일
2006-01-09
작성자
관리자
1.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 지도 · 점검계획
○ 기 간 : 2006. 1. 9.(월) ~ 1. 27.(금)
○ 대 상 : 대상분야 전업소 및 관내주민
○ 점 검 자 : 청소2담당자 및 각동 청소담당
○ 방 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및 홍보물을 통한 지도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무상제공) 업소
·점검표에 의한 업주위반 확인서(동사무소) ⇒ 구청으로 제출
⇒ 관련절차에 의거 확인 후 과태료 부과 (구청)
○ 대상별 과태료 및 포상금 부과대상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5만원 ~ 50만원
2만원 ~ 10만원

▶ 목욕장, 숙박업소
10만원 ~ 50만원
3만원 ~ 10만원

▶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및 도·소매업
5만원 ~ 100만원
2만원 ~ 15만원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5만원 ~ 50만원
2만원 ~ 10만원

▶금융, 보험, 교육서비스업
5만원 ~ 50만원
2만원 ~ 10만원

▶운동장, 체육관 등
50만원
10만원


※ 과태료 및 포상금은 영업장 면적, 객실 수 등 규모에 따라 차등됨
○ 문 의 : 장안구청 환경위생과 청소2담당 ☎ 228-5309
조원2동사무소 청소담당 ☎ 228-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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