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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광교산 부분휴식년제(2단계) 시행 안내
작성일
2006-01-03
작성자
관리자
첨   부1
광교산등산안내도.jpg
☆☆우회 등산로가 있어 출입 가능합니다.☆☆

광교산 연중 개방지에 대하여 자연환경 스스로가 회복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2단계 부분 휴식년제를 시행하오니 이용 시민들께서는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교산 부분휴식년제 현황

◆ 제1단계 부분휴식년제 시행 결과
 ⊙ 추진기간 : 2003. 2. 1~2006. 1. 31(3년)
⊙ 추진장소 : 사방댐~노루목등 3개소 7.4km
 ⊙ 시행결과
- 생태계 변화 : 개방시에 비해 초본류, 만경류(칡, 담쟁이등) 및 수목
생육이 왕성하고 야생동물(다람쥐, 청솔모, 멧돼지등)의 출현이 빈번
해짐
- 토양변화 : 답압되었던 토양이 반복되는 풍화작용에 의해 토양이 부
풀어 오르는등 호흡하는 광경이 관찰됨
(토양구조 단립화 ⇒ 입단화)
- 시민의식 변화 : 대시민 홍보 강화로 휴식년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였
으며, 산림보호에 대한 많은 인식변화

⊙ 향후계획 : 양지재~양지농원, 광교헬기장~지지대 구간 2006. 2. 1
부분휴식년제 해제

◆ 제2단계 부분휴식년제 시행
(☆우회 등산로가 있어 출입 가능합니다.☆)

⊙ 시행기간 : 2006. 2. 1~2009. 1. 31(3년간)
⊙ 시행장소 : 사방댐~노루목등 4개노선(L=1.4km)
- 사방댐~노루목(L=1.4km)
- 절터약수터~억새밭(L=0.4km)
- 백년수 약수터~백년수 정상(L=0.3km)
- 백년수 삼거리~천년수 정상(L=0.3km)
⊙ 지정권자 : 시 장
⊙ 법적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의 규정

◆ 이용객 당부사항
⊙ 산을 이용하실 때에는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샛길을 이용하지 맙시다.
⊙ 산을 이용시에는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를 하지 맙시다.
⊙ 산림내 불법으로 쓰레기. 오물등을 투기하지 맙시다.
⊙ 부분휴식년제 지정 구간 등산로는 출입을 하지 맙시다.

◆ 기타 문의사항 : 녹지공원과 ☏228-2336, 3336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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