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9월은재산세납부의달입니다.
작성일
2005-09-20
작성자
관리자
* 납부기간 : 2005.9.16 - 9.30

* 납세의무자
1. 2005.6.1일 현재 주택,토지소유자
2. 주택(부속토지포함):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등
3. 토지 : 주거용을제외한토지

* 과세표준
주택:주택공시가격의 50%
토지:공시지가의50%

* 납부장소:수원시관내은행및전국농협,우체국

* 인터넷납부 : 인터넷전자납부(www.giro.or.kr)

* 2005년도 재산세 변경 내용
금년부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7월분 재산세:주택(1/2)과건축물
9월분 재산세:주택(1/2)과토지로 과세됩니다.

* 문의처 : 장안구 세무과 228-5319, 5318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