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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재산세납부의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05.9.16 - 9.30
* 납세의무자
1. 2005.6.1일 현재 주택,토지소유자
2. 주택(부속토지포함):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등
3. 토지 : 주거용을제외한토지
* 과세표준
주택:주택공시가격의 50%
토지:공시지가의50%
* 납부장소:수원시관내은행및전국농협,우체국
* 인터넷납부 : 인터넷전자납부(www.giro.or.kr)
* 2005년도 재산세 변경 내용
금년부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7월분 재산세:주택(1/2)과건축물
9월분 재산세:주택(1/2)과토지로 과세됩니다.
* 문의처 : 장안구 세무과 228-5319, 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