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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자동차 상속 및 변경등록 안내
작성일
2005-08-29
작성자
관리자
장동차 상속 이전등록에 및 변경등록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
- 대상: 사망한자의 자동차(사망자 소유의 자동차)
- 기간: 상속개시일(사망한날)로부터 3월이내
- 상속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숙
- 구비서류: 사망자 제적등본 1통
상속포기각서(포기자 인감날인)
포기자 인감증명서1통
상속자 주민등록등본1통
상속자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 상속이전등록정; 상속자 주민등록지 관할 등록청

* 승합(10인승이하)자동차의 승용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안내
- 시행일: 2003. 1.1~
- 대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9경승합차 제외: 타우너, 다마스 등)
- 혜택: 검사유효기간 연장(6개월=>1년, 1년=>2년)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대리인 걍우 위임장(인감날인, 차주 인감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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