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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대리발급 바로 알리미』서비스 운영
작성일
2005-08-19
작성자
관리자
정자1동사무소에서는 현행 인감증명의 대리발급이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인감도장 아님)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고 대리발급시 일반우편으로 발급사실을 통보함으로 최소한 2~3일 후에야 본인에게 통보되는 실정으로 본인 모르게 발급·사용되는 인감사고를 예방하고자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동사무소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05.08.01.부터 지속
○신청장소 : 정자1동사무소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접수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휴대폰번호 변경시 동사무소에 직접방문 정정신청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사실에 대한 문자서비스는
장안구민 대리발급에 한하여 실시됨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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