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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작성일
2005-09-21
작성자
관리자
○ 납 부 기 간 : 2005. 9. 16 ~ 9. 30

○ 납세의무자
▶ 2005. 6.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 주택(부속토지포함)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 토지 : 주거용을 제외한 토지

○ 과세표준
▶ 주택 : 주택공시가격의 50%
▶ 토지 : 공시지가의 50%

○ 납 부 장 소 : 수원시 관내 은행 및 전국농협, 우체국

○ 인터넷 납부 : 인터넷 전자납부( www.giro.or.kr)

○ 2005년도 재산세 변경내용
▶ 2004년까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7월에 건물분을 재산세로, 10월에 토지분을 종합토지세로 과세하였으나,
▶ 금년부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 7월분 재산세 : 주택(1/2)과 건축물
▶ 9월분 재산세 : 주택(1/2)과 토지로 과세됩니다.

○ 문 의 처
▶ 장안구 세무과 : 228-5319,5318 ▶ 권선구 세무과 : 228-6304,6319
▶ 팔달구 세무과 : 228-7317,7318 ▶ 영통구 세무과 : 228-8433,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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