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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시범사업 실시
작성일
2005-06-14
작성자
관리자
2005. 7. 1일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시범사업 실시

『노인요양보장제도』는?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의존상태에 계신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 수원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입니다.

『신청 방법』은?

☞ 2005. 7. 1일부터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내용』은?

☞ 방문간병 및 수발서비스 : 간병 및 가사지원
☞ 주간보호서비스 : 일상동작훈련 등 기능회복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요양시설에 단기간 입소하여 받는 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간호 제공 서비스
☞ 케어플랜서비스 : 개인별 요양계획 작성 서비스
☞ 시설입소서비스 : 무료로 노인요양원에 입소 생활하는 서비스

『서비스 제공절차』는?

☞ 신청⇒ 방문조사⇒ 요양등급 판정⇒ 케어플랜작성⇒ 서비스제공자와 계약(시에서 대행)⇒ 서비스 제공

※ 궁금하신 점은 시청 사회복지과 (☎ 228-2261, 3262) 로 연락주세요


수 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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