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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신청 안내
작성일
2005-05-24
작성자
관리자
첨   부1
홍보문안(차상위계층12세미만아동지원확대)(1).hwp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분이나 가족 또는 12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해당되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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