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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무질의 응답코너
작성일
2003-01-23
작성자
관리자

《주민등록표등.초본의 열람 교부관련 기본사항 질의 》

문: 주민등록표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가 가능한 경우는?

답: ① 신청인이 제3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호(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제4호(신용질서의 확립과 임차인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청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표의 초본에 한하
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그러나 주민등록표 등본의 열람.교부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
이 있는 경우 이외에도 법 제 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무상 필
요한 경우' 와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 43조 제6항 제5호에 의한 신청서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의 입증자료와 신청인의 주민등록
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열람 또는 교부도 가능합니다.
(단, 열람의 범위는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참조)

※민원담당 : 228-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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