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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작성일
2005-02-24
작성자
관리자
차상위계층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출산(사산)한 경우
☞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120미만인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

- 도 시책지원 비수급빈곤가구, 차상위 의료급여가구, 차상위 자활사업가구, 저소득 모자가구
- 기타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구

○ 지원내용 :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비용
○ 지 원 액 : 출산여성에게 영아1인당 300천원 지급
-추가출생 영아1인당 3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600천원 지급)
○ 지급방법 : 출산예정여성 본인 또는 그 세대주에게 현금을 지급
○ 기타 문의사항 : 영화동사무소 사회담당(☎ 228-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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