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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신청 안내
작성일
2005-02-24
작성자
관리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신청을 안내합니다.

○ 급여신청 주체 :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 기타 관계인
○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신청 구비서류
①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동사무소 비치)
② 호적등본(호적등본으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③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④ 진단서 및 검진서(현재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2005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안내>

1인가구: 401,466원
2인가구: 668,504원
3인가구: 907,929원
4인가구: 1,136,332원
5인가구: 1,302,918원
6인가구: 1,477,800원

○ 기타 문의사항 : 영화동사무소 사회담당(☎ 228-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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