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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빈곤층"한시적 생계구호 지원안내
작성일
2005-02-24
작성자
관리자
비수급빈곤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 생계구호를 지원합니다.

○ 신청(장소)기간 : 거주지 동사무소(연중 수시)
○ 지원대상 : 소득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1인가구: 최저생계비 401,466원
2인가구: 최저생계비 668,504원
3인가구: 최저생계비 907,929원
4인가구: 최저생계비 1,136,332원
5인가구: 최저생계비 1,302,918원
6인가구: 최저생계비 1,477,800원

○ 지원기간 : 3개월 단위 원칙,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지원내용 :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 생계급여(식료품비) 지원
○ 문의사항 : 동사무소 사회담당 (☎ 031-228-5708)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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