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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제도가 2005년 1월 17일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작성일
2004-12-31
작성자
관리자
■인감증명제도가 2005년 1월 17일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1. 인감증명발급기관 확대
- 내국인 : 전국 읍면동 → 전국 시군구 읍면동(출장소 포함)

2. 발급 수수료 통일
- 관내 1통 500원, 관외 1통 800원 → 주소지 구분없이 1통 600원

3.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 시스템 운영
-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 발급문서확인 →
인감증명서발급 사실확인 서비스 클릭하여 진위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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