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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재산세 인상 안내
작성일
2004-07-12
작성자
관리자

○ ㎡당 기준가격 인상
☞ 2003년 기준가격 : 170,000원(건물신축가격의 28.9%)
☞ 2004년 기준가격 : 175,000원(2.9%인상, 모든 건물적용)
※ 정부기준가격 : 180,000원 (경기도는 175,000원 적용)
○ 공동주택 과표가감산율 개선
☞ 2003년 : 전용면적별 가감산율 (거래시가 배제)
☞ 2004년 : 국세청기준시가별 가감산율 (거래시가 반영)
1㎡당 기준시가 = 국세청기준시가÷전용면적
※ 국세청기준시가 고시가 없는 일반 건물은 면적기준으로 과세
○ 개선내용 분석
- 재산세 인하 : 국세청 기준시가가 낮은 아파트
- 재산세 인상 : 국세청 기준시가가 높은 아파트
※ 영화동 공동주택 인상율 : 벽산 10%, 태영 7.5%, 동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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