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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04-07-09
작성자
관리자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고지서를 받으신 분은 7월 31일까지 수원시 소재 은행, 전국 우체국 농협,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를 못받으신분은 구청(031-228-5319), 동사무소(031-228-57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신축건물기준가액 상승 및 공동주택 재산세 과표제도 개선으로 대다수 건물의 재산세가 인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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