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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1급)장애인의료비지원 안내
중증(1급)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금번 경기도에서는 중증(1급)장애인 여러분들의 재활의욕을 북돋아 주고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2004. 7. 1부터 아래와 같이 의료비(입원비)를 지원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1급 장애인
2. 지원내용 : 의료기관 입원기간내의 의료비용(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기타비용 등)중 국민건강
보험 급여 적용분의 본인부담금 50%(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
※ 경기지방공사의료원(수원, 의정부, 이천, 안성, 파주금촌, 포천) 입원시에는 100%
3. 지원자격
o 장애등록 : 입원당시에 장애등급 1급 등록이 완료된 자
o 입원일자 : 2004. 7. 1이후부터 의료기관에 입원한 자
o 거주기간 : 입원비 지급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경기도내 거주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o 소득기준 : 『"0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의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60%이하
4. 지원제외 대상
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기 의료급여혜택 적용 대상자
o 장애인생활시설 및 노인·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 장애인
o 외래진료비, 퇴원 후 통원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o 타 법령 및 지원제도에 의하여 동일건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와 1건의 영수증으로 기타 장애인의료지원 관련 사업비를 이중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5. 지원절차
o 의료비지급신청서(동사무소에 비치)에 입원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입원비영수증 또는 의료비명세서 및 입원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
o 소득조회 등 지원자격 심사 후 해당 시군에서 매월 10일경에 지원대상자 은행계좌로 입금조치하며 대상자가 입원비를 병원에 선납하고 추후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임(지급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소요)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사회복지과 (전화:228-3217) 및 송죽동사무소(전화:228-5749)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