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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전입신고시 자동차 주소이전 변경 안내
작성일
2004-08-12
작성자
관리자

○ 차량등록사업소에 주소변경 신고가 불필요한 소유주
·경기도내에서 전입신고하는 경우
·전국단일번호판을 부착하고 전입신고하는 경우
○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소유주
·전국단일번호판이 아닌 차량이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
·차량등록원부와 주소가 불일치한 영업용 및 개인사업자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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