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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 안내
작성일
2004-05-17
작성자
관리자

○ 할인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1, 2, 3급
- 국가유공상이자 1, 2, 3급
- 5.18 민주유공상이자
○ 할 인 율 : 전기요금의 20% 감면
○ 적용시기 : 2004. 3월분 전기요금부터 소급
ㅇ 필요서류 : 고지서, 대상카드(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등),등본1통
○ 기타문의사항 : 한국전력공사 (☎031-230-8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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