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영화동이 41통·42통으로 변경 설치되었습니다.
작성일
2004-06-25
작성자
관리자

○ 근 거 : 수원시통·반설치조례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 조례공포 : 2004. 6. 23 (수원시조례 제2489호)
○ 신설내용 : 기존 1개통(10, 17통)을 2개통으로 분할
- 10통(7개반) : 10통(6개반), 41통(5개반)으로 분통
- 17통(5개반) : 17통(4개반), 42통(4개반)으로 분통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