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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저소득경로연금 신청
작성일
2004-06-24
작성자
관리자
○신청기간 : 연중수시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노인담당
○신청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관련서류
○조사내용 :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부양여부 조사
○지급대상 및 지급액
- 1933.7.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
(無 배우자 : 월 35,000원 / 부부동시 수급자 : 월 30,630원)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 소득기준
⇒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543천원이하
- 재산기준
⇒ 농어촌 2,9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대도시 3,800만원
○기타 문의사항
- 영화동사무소 노인담당 228-5728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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