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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등 불법양육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미아 등 불법양육자 특별자수기간
○기간 : 2004. 3. 2 ∼ 3. 31(1개월)
○대상 : 행정관청에 신고없이 남의 아이를 몰래 데려가 키우는 행위
·단순 약취 유인행위자
- 보호양육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자
- 신고없이 아동복지시설 등을 설치,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자
·그외의 약취 유인행위 자
○자수(신고) 요령
- 경찰관서, 시군구 동사무소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안전하게
아이를 데려다 놓은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수(신고)할 수
있으며
- 구두 전화 우편 신고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