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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홍보
작성일
2004-03-06
작성자
관리자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홍보

○ 시행시기 : 2004. 1. 1(환경부)
※ 우리시는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등 이행절차로 8월 1일 예정
○ 시행배경 및 필요성
․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금지를 의무화(2003. 1. 1시행)
․ 일부사업장에서 법규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사례 발생
․ 사업자의 준법의식 및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신고
포상금제 시행(장안구청 청소2담당 문의전화 : 228 - 5309)
○ 주요내용
․ 대상 : 식품접객업소, 목욕업소, 숙박업소, 도․소매업소 등
․ 규제품목 :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 재활용제품판매장설치등
․ 신고 및 포상금 지급방법
⇒ 신고접수 : 위반 사업장을 관할하는 구청 환경위생과
⇒ 지급기준 : 위반행위별 3만 ~ 30만원
(1인 월평균 100만원 이내로 제한)
⇒ 지급시기 : 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이내
․ 기타사항 :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납부기간내 납부시
금액의 50% 감액

문의전화 228 - 5309, 5442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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