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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모.부자가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안내
작성일
2004-03-06
작성자
관리자
2004년도 모.부자가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가정담당
❍ 신청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관련서류
❍ 조사내용 : 소득 및 재산, 자동차 소유 등
❍ 지원사항
o 자녀학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 지 원 액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지원)
o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6세미만 아동
- 지 원 액 : 1인당 20,000원/월
❍ 2004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제 기준)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2인가구 84만원
3인가구 111만원
4인가구 138만원
5인가구 156만원
6인가구 176만원

문의전화 2 2 8 - 5 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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