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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미아 등 불법양육자 특별자수 기간
작성일
2004-03-05
작성자
관리자
《 미아 등 불법양육자 특별자수기간 》

☐ 기간 : 2004.3.2 -3.31(1개월)

☐ 대상 : 행정관청에 신고없이 남의 아이를 몰래 데려가 키우는 행위
- 단순 약취 유인행위자
ㅇ 보호양육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자
ㅇ 신고없이 아동복지시설 등을 설치,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자
- 그 외의 약취 유인행위 자

☐ 자수(신고)요령
- 경찰관서,시 군 구 동사무소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안전하게 아이를 데려다 놓은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수(신고)할 수 있으며
- 구두 전화 우편 신고도 가능

☐ 특례
- 자수경위, 반성의 정도,피해자의 의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기소유예,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 무연고 아동의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입양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
- 보호.양육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경우에도 제반 여건을 고려,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 예정

▶ 자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강력한 색출활동 및 엄벌 방침이니 이 기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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