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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당일「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안내
작성일
2004-04-07
작성자
관리자
투표당일「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안내

◆ 제도개요
-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 제공대상
- 투표일(4.15)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자

◆ 모집인원 : 00명정도 (차량을 보유한자)
※ 모집인원은 중증신체장애인의 지원신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04. 3. 25 ~ 4. 13 (20일간)

◆ 신청(지원)대상
○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희망자
○ 거소투표대상자(중증신체장애자)로서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자

◆ 신청방법 : 수원시(장안·권선·팔달·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 기타사항
○ 투표활동보조인에게는 소정의 활동비(1인 40,92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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