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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안내 **
작성일
2004-03-30
작성자
관리자
O 투표참여는 민주시민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합시다

> 선거권자 : 20세 이상(`84.4.16 이전 출생)국민
> 선거일 및 투표시간 : 2004.4.15(목) 오전 6시~오후6시
> 투표시 지참물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O 선거인명부 확인을 위해 열람.공람을 실시합니다

- 명부상에 선거권자가 누락 또는 잘못 등재된 경우, 절차에 따라
시정해야 합니다

> 열람.공람기간 : 4.1~4.3(3일간)
* 이의신청기간 : 4.1~4.3, 누락자의 명부등재 신청기간 : 4.4~4.7
> 열람.공람장소 : 열람은 주로 읍.면.동사무소, 공람은 통.리장이
지정하는 공개된 장소
* 통.리장이 개별세대를 방문하여 공람하는 것은 금지
> 열람.공람 기간 중 누구든지 비치된 명부를 반출해 가거나
복사할 수 없음

O 불법선거운동 추방에 앞장섭시다

- 선거때마다 나타나는 흑색선전, 지역감정조장, 금품제공 등과
같은 불법선거운동 근절을 위해 솔선수범합시다

- 경찰과 선관위에서는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 금액의 50배(최고
5,000만원)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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