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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 신고 안내 @@
O 부재자 신고 안내
1. 부재자신고기간 : 2004.3.27 ~ 3.31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
2. 부재자신고방법
가. 구.시.읍. 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직접신고 또는
우편(무료)으로 제출
나. 부재자신고서는 도청, 구.시.군청, 동사무소의 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음
3.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가.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3.31)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4.15)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자
* 부재자신고기간중에 입영하는 자 포함
나.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다.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포함)또는 선박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마.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및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