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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 알림
작성일
2004-03-22
작성자
관리자
2004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 알림

❍ 신청기간 : 2004. 3. 15 〜 4. 3
❍ 지원대상 : 저소득 재가 중증장애인으로 보장구 지원 또는
시술로 장애의 경감이나 해소 가능자
❍ 지원대상의 종류
- 지체장애분야 : 전동휠체어, 스쿠터, 보장구 구입등
- 시각장애분야 : 시력상실자에 대한 각막이식 수술등
- 청각ㆍ언어장애분야 : 보청기구입, 인공달팽이관이식수술등
- 정신지체장애분야 : 선천성 척추측만교정 수술 등
❍ 1인당 지원한도액
- 시술비 : 4,000천원이내
- 보장구 : 2,500천원이내
❍ 선정방법 : 의사등 재활전문가로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
(☎ 228 - 5728)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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