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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예방 안내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04.2.1 ~ 5.15
■ 산불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 우리시에서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조심기간을 2.1 ~ 5.15
까지 정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산림은 대대로 물려줄 가장 가치 있는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나 등산객의 실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즐거
운 산행도 산불조심하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 산불조심기간동안 주요산에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를 등급별로 구
분하여 산불경보단계에 따라 통제범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도청 홈페이지나 시.구.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시
어 입산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야영 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 안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폐기물소
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합시다.
* 산불울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119,또는 시,구,동, 산림관서, 경찰
관서 등에 신고합시다.
☎ 수원시 녹지공원과 : 228-3341,2341~2
장안구 건설과: 228-5511~3, 권선구 건설과:228-6511~3
팔달구 건설과 : 228-7511~3, 영통구 건설과:228-8374,8474,8972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
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방화죄 : 7년이상 유기징역 (자기소유 산림방화시 10년)
* 산림실화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과태료 5만원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10만원 ~ 20만원
*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만원 ~10만원
* 산림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 (신고자 제외)
- 과태료 5만원 ~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