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09억원(전년도 205억원 대비 1.9% 증가)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ARS(1899-7500) 및 신용카드,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지로 www.giro.or.kr), 스마트고지서(앱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하면서 “고지서 전달 외에도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홍보 등을 통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317, 5319, 528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