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장안구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및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안내와 관련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아파트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는 안내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