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47일간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동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아동가정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만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제3자에 의해 접수된 사실조사 의뢰 건 정리, 무단전출자, 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에 대한 정리 등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