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한 후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해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십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 등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