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30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접수하고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으로 팩스(fax 211-5478)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 검증을 실시하고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개별통지한 후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장안구의 공시주택 906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표준주택은 4.77%가 상승하고 개별주택은 4.5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