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에서는 다음주부터 방학을 마치고 새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3,679건이나 단속되는 등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내 22개 초등학교 5,635m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차단하기 위해 작년 1월부터 시행한 과태료를 최대 2배까지 가중 부과할 계획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은 오전 08:00~20:00이다.
구 관계공무원은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조를 편성하여 등·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안전시설물 점검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하며 운전자 분들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